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 4월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무부와 검찰의 불법계엄 개입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특검팀은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팀은 불법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계엄에 가담하기 위해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외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실과 검찰총장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특정했으며 박 전 장관 자택과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은 휴대전화 등 물품만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불법계엄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런 내용은 박 전 장관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일련의 지시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동조했을 것이란 의미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부른 국무위원 5명 중 1명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사전 인지 사실이 입증되면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검사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특검팀은 특히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의 수첩에 적힌 ‘검찰 등 별도 파견받아 운용하고’ ‘구치소에 분산 운용’ 등이 계엄 당일 박 전 장관 지시와 겹치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계엄에 법무부가 동원되는 과정에 검찰과 심 전 총장도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정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반복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통상적인 당부 이상의 내용이 오간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25일 특검팀이 압수수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한수빈 기자 |
심 전 총장은 이 밖에도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할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하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다.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모였는데 이를 두고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안가회동 자체가 현 단계에서 범죄는 아니다”면서도 “여러 정황적 자료나 사실의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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