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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심우정 ‘검찰 수뇌부’ 정조준···박성재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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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심우정 ‘검찰 수뇌부’ 정조준···박성재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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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 4월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지난 4월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무부와 검찰의 불법계엄 개입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특검팀은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팀은 불법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계엄에 가담하기 위해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외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실과 검찰총장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특정했으며 박 전 장관 자택과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은 휴대전화 등 물품만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불법계엄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런 내용은 박 전 장관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일련의 지시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동조했을 것이란 의미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부른 국무위원 5명 중 1명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사전 인지 사실이 입증되면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검사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특검팀은 특히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의 수첩에 적힌 ‘검찰 등 별도 파견받아 운용하고’ ‘구치소에 분산 운용’ 등이 계엄 당일 박 전 장관 지시와 겹치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계엄에 법무부가 동원되는 과정에 검찰과 심 전 총장도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정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반복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통상적인 당부 이상의 내용이 오간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25일 특검팀이 압수수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한수빈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25일 특검팀이 압수수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한수빈 기자


심 전 총장은 이 밖에도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할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하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다.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모였는데 이를 두고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안가회동 자체가 현 단계에서 범죄는 아니다”면서도 “여러 정황적 자료나 사실의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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