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하는 투표를 하기 위해 김병기 원내대표(왼쪽), 이언주 최고위원(오른쪽)과 함께 줄을 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
기업 경영 구조를 투명화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늘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1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독립이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민주당 일각은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추가 상법 개정 논의는 자사주부터 출발한다”며 “정기국회 내내 의견을 조율하고 법안을 다듬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발목잡기가 이어질지라도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남은 과제들도 앞장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부터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이날 마무리됐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이날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던 법안들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을 강화하는 특검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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