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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BMI 30 이상' 환자만 써야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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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BMI 30 이상' 환자만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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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 성인 비만 환자만 처방
오심·구토·설사 등 이상반응 부작용 나타날 수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한 사용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25일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 성인 비만 환자나 △BMI 27~30kg/㎡ 미만이면서 고혈압·당뇨 등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밝혔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와 마운자로(티르제파타이드)도 GLP-1 계열에 속하는 비만치료제로, 혈당 조절과 식욕 억제 기전을 통해 체중 감소 효과가 보고된 약물이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해당 약물은 체중 감소 효과가 확인됐으나, 오심·구토·설사 같은 위장관계 이상반응과 주사부위 발진, 저혈당, 급성췌장염, 담석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일부 약물은 갑상선 수질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돼 있어 반드시 의료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가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불법 유통이 늘고 있다며, 이를 통한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의약품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부작용 사례를 수집·평가하고, 온라인 불법 광고·판매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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