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동료 군인 성추행 혐의 현역 해군 간부, 국민참여재판 신청

연합뉴스 정회성
원문보기

동료 군인 성추행 혐의 현역 해군 간부, 국민참여재판 신청

속보
코스피, 0.90% 오른 4,840.74 종료
법원[연합뉴스TV 캡처]

법원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동료 군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 간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5일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현역 해군 간부인 A씨는 동료 군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신상 공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돼 검찰 측 공소 요지 진술 등 이날 공판은 일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재판은 A씨 측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국민이 배심원(7명)이나 예비 배심원(1명)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배심원의 평결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올해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A씨 사건이 첫 사례이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동료 군인 성추행 혐의 현역 해군 간부, 국민참여재판 신청 : zu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