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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퇴직했는데 정규직만 성과금?…법원 "기간제 배제는 차별"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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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퇴직했는데 정규직만 성과금?…법원 "기간제 배제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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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퇴직한 다음에 정해졌더라도 같은 날 퇴직한 정규직 정년 퇴직자에게만 성과금을 주고, 기간제 계약만료 퇴직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6월13일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아이티씨는 2021년 7월12일 모회사 현대제철의 자회사로 설립됐다. 현대제철의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이들은 같은 해 9월1일 현대아이티씨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입사했다.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는 2022년 9월1일 근로계약을 한차례 갱신한 이후 같은 해 12월31일 계약 만료로 퇴직했다.

이후 사측과 교섭대표 노조는 2023년 1월18일 2022년 임금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 체결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한 재직자(정규직·기간제 불문) △2022년 12월31일 정년퇴직한 1962년생 정규직만 경영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 날 계약만료로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기간제 근로자들은 "같은 팀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고도 고용 형태만으로 배제됐다"며 충남지방노동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해 2023년 5월4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사측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사측은 인용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사측은 성과금 협약·지급이 기간제 근로자들의 퇴사 이후 이뤄졌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 문제를 다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과금은 정년 공로 보상·장기근속 장려를 위한 노사 자치의 산물이므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측과 노조의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정규직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제8조가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사 후에 정해진 성과금이라도 차별이 발생했다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단체협약은 노조원에게 줘야 할 의무를 만들 뿐 노조원이 아니거나 기간제라는 이유로 '주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권을 주는 건 아니라고 봤다. 특히 성과금은 회사의 실적과 개인 기여도를 보고 정하는 돈인 만큼 업무가 유사한 기간제 근로자만 지급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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