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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상법 개정안도 상정

OBS 유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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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상법 개정안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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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노란봉투법이 오늘 오전 여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 후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였습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고의 노력을 담아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노란봉투법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처리 이후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민주노총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조금 전 통과된 불법파업 조장법,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족쇄를 채우는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소원 같은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이 끝나는 내일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

<영상취재: 유병철 / 영상편집: 이종진>

[유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