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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정부 시행 지침에 노사 촉각…핵심 쟁점 3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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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정부 시행 지침에 노사 촉각…핵심 쟁점 3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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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내년 2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마련할 개정안 관련 지침에 노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률의 추상적인 규정에 대해 지침이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 기준이나 해석을 내놓느냐에 따라 노란봉투법의 파급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6개월간 개정된 노조법상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교섭 절차 등에 관해 구체적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노사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는 계획이다.



지침 마련 과정에서 불거질 핵심 쟁점은 세 가지다. 우선 확대된 사용자 개념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개정법은 직접적 근로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실질적·구체적으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지배하면 사용자로 본다. 원청 기업이 어느 하청노조까지와 교섭해야 하느냐와 맞닿아 있는 사안이다. 경영계는 입법 과정 내내 사용자 범위가 모호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지침에 구체적 판단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최근 열린 한국노동법학회 토론회에서 이를 가늠할 수 있는 주장들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안 마련에 직접 관여한 학자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중 한명인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이날 제시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은 △근로자 노무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고 사업 체계 내에 편입되어 있는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 정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지 △직접사용자가 간접사용자의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통제를 받는지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기존 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해석을 옮겨놓은 것이다.



교섭 의제 범위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계 일각에선 정부가 교섭 의제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실제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로 (교섭 의제 범위를) 한정하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교섭 의제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으로 하청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면 불법이 된다. 하청노조가 개별적으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청노조나 혹은 다른 하청노조와 단일화를 거쳐야 하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승욱 교수는 하청노조가 원청노조 등과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경영계도 개별 하청노조와 일일이 교섭할 경우 교섭 비용이 지나치게 커진다고 보며 교섭창구 단일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단일화 절차 의무화에 부정적이다. 의무화될 경우 원청 노조나 회사가 조직한 어용노조에 밀려 하청노조의 교섭 참여가 봉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부터 교섭창구 단일화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지침에 구체적인 사안을 담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최대한 노사 간 자율에 맡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까닭에 향후 지침 제정 과정에서 노·사·정 간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노동자 권리를 훼손하거나 축소한다면,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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