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스포티비뉴스 언론사 이미지

法 "민희진 카톡 대화, 쏘스뮤직 손배소 증거 채택"…'불법 수집' 호소 안 통한 이유[종합]

스포티비뉴스 장진리 기자
원문보기

法 "민희진 카톡 대화, 쏘스뮤직 손배소 증거 채택"…'불법 수집' 호소 안 통한 이유[종합]

속보
美 11월 CPI 전년대비 2.7% 상승…시장 예상치 하회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 측이 '불법 수집 증거'라며 재판에 쓰지 말라고 거듭 요구한 메신저 대화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22일 오전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본다"라고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

양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증거 채택을 두고 설전을 벌여왔다. 민 전 대표 측은 "사전 동의 없는 불법 수집 증거"라고 증거 채택은 물론, 공개 PT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반면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 역시 기자회견에서 직접 카톡을 읽고 공개 비난을 했다. 불리한 카톡이 나오자 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은 쟁점이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담당자가 비번을 알려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카카오톡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라며 "제반 사정을 비춰볼 때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봐서 채택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개 PT가 부당하다"는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공개 PT까지 해야 할 건 없다고 느낀다"라면서도 "공개 재판이 원칙이므로 구술을 통한 공개 변론은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 측은 공개 변론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카카오톡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공개 법정에서 인용하는 것조차도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민소법(민사소송법)상 변론 공개 규정이 있고, 변론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 비공개 하라는 건 말도 안 된다. 변론에 민소법에 따른 요건이 맞다면 중간중간 그에 따른 결정을 하면서 원칙론적으로 하겠다만 말씀드린다"라고 잘랐다.


쏘스뮤직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두 시간 동안 (기자회견으로) 카카오톡을 하나하나 읽고 비난하며 명예를 훼손했다. 이 사건 PT 역시 민희진 측이 먼저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불리한 카카오톡 내용을 내자 '카톡을 그대로 읽는 게 부당한 압박이다', 'PT를 제한해달라'고 하는 게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 진행인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톡 대화는 이미 증거로 채택하셨다. 직접 인용할지 말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인용한다 해도 적법한 변론권 행사일 뿐"이라며 "카카오톡을 인용하면 반박하면 될 것이지 인용하지 말라는 건 안 된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1월 7일로 지정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와 분쟁 중 뉴진스 멤버들을 자신이 직접 캐스팅했고,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의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하며 르세라핌 멤버들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이에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