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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무혐의 왜?…경찰 “특활비 내역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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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무혐의 왜?…경찰 “특활비 내역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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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9월19일 저녁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영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9월19일 저녁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영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지불'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지으며, 관봉권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특수활동비(특활비)라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수사로 확보한 자료들에서 특활비가 김 여사 의상비로 쓰인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도 김 여사가 ‘사비’로 옷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여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22일 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22년 3월 김 여사가 의상 비용을 특활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여사를 국고 등 손실 교사, 업무상 횡령 교사,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 쪽은 사비로 의상을 구매했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할 때 김 여사가 특활비로 옷 값을 지불했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봤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했으나 대통령 비서실 소속 재정담당자가 (영부인을 담당한)제2부속실이나 김 여사에게 의상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예산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경찰 조사에서 재정담당자들은 “제3자로부터 국가예산을 의상비로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제2부속실 관계자들도 “김 여사에게 사비를 받아 의상비를 결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의상결제대금이 ‘관봉권’(한국은행이 공식 봉인한 돈) 형태의 5만원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개인의 관봉권 인출 요구는 드물지만, 관봉권 형태의 지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은행 직원들 증언을 바탕으로, 관봉권이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불된 돈의 유통경로는 파악되지 않았고, 의상판매자들도 “대금의 출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초부터 시작됐던 김 여사의 옷 값 의혹은 임기 말 경찰 고발로까지 이어지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4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 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해, 고발 3년여만에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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