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 김민서 인턴] |
지난달 31일부터 탑골 공원에 바둑, 장기 등 오락 행위가 금지된 가운데, 이 조치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22일 오후, 탑골공원에 모인 사람들은 신문을 읽거나 자리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 바둑판과 장기판을 둘러싸고 모여 있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촬영 = 김민서 인턴] |
공원 입구와 내부에는 ‘바둑·장기 등 오락 행위, 흡연, 음주가무, 상거래 등은 모두 금지된다’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유산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또한 공원 밖에는 실내에서 바둑과 장기를 즐길 수 있도록 대체 공간을 안내하는 안내문도 마련돼 있습니다.
[촬영 = 김민서 인턴] |
이번 조치는 ‘쾌적한 공원 환경 유지’라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노인의 여가권 침해’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탑골공원에서 술에 취한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다가 싸우면서 행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를 봤다"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재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갈 곳이 줄어든 건 아쉽지만, 보존해야 할 문화재인 만큼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다만 문화재 보호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 누리꾼은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해도 탑골공원에서 바둑 두기보다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수준의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탑골공원 바둑'의 처벌 수위보다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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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