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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무브'에 나서는 李정부…기금형 퇴직연금 확대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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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무브'에 나서는 李정부…기금형 퇴직연금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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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전략]李정부 '생산적 금융' 전략


계약형·기금형 퇴직연금 비교/그래픽=이지혜

계약형·기금형 퇴직연금 비교/그래픽=이지혜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적용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대상이 100인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합병가액 산정 시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푸른씨앗 가입대상은 100인 이하 중소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푸른씨앗은 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확대 절차를 밟는다.

푸른씨앗은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2021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시행됐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한다. 2023년 6.97%, 2024년 6.5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7.46%다.

기재부는 푸른씨앗 확대로 증시 수요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제개편안에 담겼던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한다.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는 이번 정부 내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MSCI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한다.

상법 개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법제화되면서 정부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합병·분할의 경우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단순 주가뿐 아니라 자산·수익가치 등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한다.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에는 공모 신주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우선 배정한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는 과징금과 함께 최장 5년의 임원 선임 제한 명령을 내린다. 현재 재량 규정인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는 의무화한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제도화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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