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반론보도] <[단독] 전투식량 공문서 위조 방위사업청 ‘나몰라라’>관련

매일경제
원문보기

[반론보도] <[단독] 전투식량 공문서 위조 방위사업청 ‘나몰라라’>관련

속보
KTX 운행 중에 화재...승객 전원 하차·대피
주식회사 매경닷컴은 2023년 10월 9일, 인터넷 매일경제 홈페이지 <‘[단독]전투식량 공문서 위조 방위사업청 ‘나몰라라’>라는 제하의 기사로,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는 2023년 10월 10일 매일경제신문 사회면 A21면을 통해 <전투식량 공문서 위조 방위사업청 ‘나몰라라’>라는 제하의 기사로 군(軍)에 납품한 전투식량 II형이 유통기한 설정 관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불량임이 확인되었고,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이러한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된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해당 업체의 불량 전투식량을 은폐하는 등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① 유통기한 설정은 제조업체가 식약처 또는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 시 이뤄지는 것이고,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는 이와 같은 품목제조보고 시 첨부 하는 서류로서, 유통기한 설정 관련 업체에 대한 감독책임은 방위사업청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②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유통기한 설정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없습니다. ③ 유통기한 설정 관련 업체에 대한 감독책임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품질보증업무의 내용이 아닙니다. ④ 업체의 유통기한 설정시험 수행 여부에 대한 검사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은 유통기한 설정시험이 아니라 업체가 납품한 전투식량의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한 이화학시험을 위한 시료 채취에 입회합니다. 정부 품질보증계획서에도 유통기한 설정시험이 아닌 이화학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과정에 입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⑤ 기사에서 지칭하는 ‘유통기한 설정시험 성적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업체가 유통기한 설정을 위해 행하는 ‘유통기한 설정실험의 실험 결과보고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은 유통기한 설정실험의 실험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지도 않습니다. ⑥ 유통기한 설정실험의 실험 결과보고서는 공인시험성적서가 아니며, 전투식량 납품계약에서 유통기한 설정시험 성적서를 제출받지도 않습니다.

라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