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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車부품공장서 적재물에 깔려 1명 숨져…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뉴스1 남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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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車부품공장서 적재물에 깔려 1명 숨져…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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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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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지역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공사장 적재물에 깔려 숨졌다.

21일 대구 달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달서구 월암동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A 씨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에 깔렸다.

A 씨는 지게차를 이용해 옮기던 적재물이 기울자 이를 몸으로 막기 위해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지난 20일 오후 숨졌다.

이 회사는 직원 수가 80여 명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 수칙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에 조사하고 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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