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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국 사면으로 피해 본 사람은 李 대통령”

헤럴드경제 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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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국 사면으로 피해 본 사람은 李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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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정무수석 기자회견 열어
우 수석 “이 대통령 조국 사면 관련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할 일은 하자’고 해”
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야
검찰청, 공소청과 중앙수사청으로 나눠져
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앞두고 고심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할 일은 하자”는 언급을 한 것으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전했다.

우 수석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전 대표의 사면 뒷배경을 설명했다.

우 수석은 먼저 이 대통령이 세운 광복절 특별 사면의 원칙을 공개했다. 우 수석은 “첫째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측근이 사면되면 안되기에 제외했고, 두번째 원칙은 각 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세번째가 선거법 관련자는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다 보니 (이 대통령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일 먼저 제외됐다”고 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 임기 중에 조 전 대표 사면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을 먼저 했다”며 “취임 초기에 하는 게 어차피 한다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사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민생 사면의 빛이 바래고 지지율도 4~5% 포인트 빠질 것이다, 그것을 감수하겠느냐고 했고 (이 대통령은) 그때부터 고민에 들어갔고, 휴가를 가셨다”고 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이 휴가 중에 연락이 오셔서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합시다’ 했다”며 “이번 정치인 특사로 가장 크게 피해 본 분은 이 대통령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익을 위해 한 것은 아니고 피할 수 없으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일관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여론”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자신이 과거 야당 시절이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때도 같은 주장을 했다고 언급하며, 여야 합의를 통한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그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면 야당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하더라”며 “그래서 제가 야당 시절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혼란을 틈타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며 “국회의 탄핵안 가결 후에도 53명의 기관장이 임명됐고 이 가운데서도 22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권한대행이 헌법적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9월 말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여당 지도부와 의견 조율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에는 검찰청이라 돼 있는데 9월말을 목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소전문 기관인 공소청, 수사하는 중앙수사청이 있으면 검찰이 해체되고 두 개 기관으로 분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검찰총장 인사를 내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시한을 앞둔 기관인 만큼 수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