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미투 소송자료' 공개한 박재동 화백, 항소심도 배상 판결…"피해자에 5000만원 지급"

뉴스핌
원문보기

'미투 소송자료' 공개한 박재동 화백, 항소심도 배상 판결…"피해자에 5000만원 지급"

속보
코스피, 0.90% 오른 4,840.74 종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연관된 소송 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박재동 화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피고(박 화백)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주문했다.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 DB]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주문했다.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했다.

앞서 한 방송사는 지난 2018년 2월 박 화백이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온 피해자 A씨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보도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박 화백의 패소가 확정됐다.

A씨는 박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 중 확보한 각종 소송자료를 지인 등을 통해 유출했고, 이에 따른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위자료 1억원 지급을 구했지만, 1심에서는 "박 화백이 A씨에게 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며 일부 승소 판단했다.

100wins@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