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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소송 자료 공개' 박재동 화백, 2심도 배상 판결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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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소송 자료 공개' 박재동 화백, 2심도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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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동 화백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 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박재동 화백이 항소심에서도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오늘(21일) A 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1심은 "박 화백은 A 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해 정신상의 고통을 줬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SBS는 2018년 피해자 A 씨의 제보로 박 화백의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박 화백은 A 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는데, 박 화백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의 소송 자료를 B 씨와 공유했습니다.

이후 B 씨는 A 씨의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록 등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했고, 박 화백과 박 화백 지인들도 해당 내용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A 씨는 박 화백이 소송 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해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그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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