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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암호화폐 투자 '43억 원 횡령' 혐의 황정음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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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암호화폐 투자 '43억 원 횡령' 혐의 황정음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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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여 원 암호화폐에 투자
"반성하고 있다" 선처 호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스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스1


회삿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황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지난 2022년 7월쯤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은 뒤 회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13차례 회사 자금 43억 6,000만 원 중 42억여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도 있다. 그는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납부한 카드값 444만 원, 주식 담보 대출 이자 100만 원을 회삿돈에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 측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후 피해액 전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당시 황씨는 30억 원가량을 변제한 상태였고, 이어 사유 재산 등을 처분해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나머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관련 자료를 제주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계나 절차에 인식이 부족했고, 나중에 변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미숙하게 생각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황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열심히 살려고 일하다 보니 회계나 세무 쪽은 잘 챙기지 못해 이런 일이 빚은 것 같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