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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침대' 소비자들, 대진침대 상대로 2심서 일부 승소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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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침대' 소비자들, 대진침대 상대로 2심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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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작업자들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18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라돈 침대' 논란이 일어난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작업을 마친 뒤 방사능 수치를 확인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우정사업본부 작업자들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18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라돈 침대' 논란이 일어난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작업을 마친 뒤 방사능 수치를 확인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판매한 대진침대 측이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결과로 다른 유사사건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침대를 산 소비자들 30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300여명의 소비자들은 청구금액 8억4600만원 가운데 약 3억6000만원을 대진침대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의 1심 판결에서는 원고 모두 패소 판결이 나와 대진침대 측의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이는 대법원의 관련 사건에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3일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돼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소비자들이 제기한 유사한 사건에 같은 판결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같은 라돈 침대 소비자들 30여명이 낸 손해배상 사건도 함께 선고됐는데 이들 역시 8500만원 중 4500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이 인정됐다.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는 2018년 5월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사용해 질병이 생기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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