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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8월 국회 입법전쟁 시작…방문진법 통과·EBS법 상정

헤럴드경제 주소현,한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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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8월 국회 입법전쟁 시작…방문진법 통과·EBS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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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71명·찬성 169명 처리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서
22일 EBS법·24일 노란봉투법·25일 상법 처리 전망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폐기됐던 법안 처리를 8월 국회에서 매듭짓는다. KBS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한 데 이어 MBC와 EBS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22일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는다. 민주당은 재계에서 거세게 반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도 23~25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1일 개회한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종료될 경우 해당 법안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즉시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방문진법은 지난 5일 열린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로 처리가 지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이 재석 173명 중 164명의 동의로 선출됐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2일 오전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법은 각각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MBC와, EBS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과 관련 학계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법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의 일부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KBS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가 있다. 방송법에 남은 2개 법안은 방문진법 한국방송교육공사법 처리하겠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해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영방송으로 국민께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조법과 코리아 프리미엄 초석 되는 상법 개정도 마무리 짓겠다”며 “법안에 대한 일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잘 알고 있다. 해당 법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당정은 이해관계 당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또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와 표결이 끝나면 본회의는 일단 산회하고 23일 노란봉투법과 상법이 상정될 전망이다. 22일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이 법안들은 24일과 25일 오전에 차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EBS법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면 그다음 날(24일) 처리한다”며 “상법은 25일 오전 한 10시께 최종적으로 이제 표결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