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는 외화보험의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개발한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특약은 달러 연금보험에서 고객이 연금 수령 전 지정환율을 설정하면 실제 연금지급일 환율에 따라 자동으로 원화 지급 또는 달러 거치를 결정하는 구조다. 환율이 지정환율 이상일 경우 원화로 연금을 지급하고, 미만이면 달러로 거치한 뒤 이후 환율이 기준에 도달하면 이자와 함께 지급된다. 거치 기간 중 달러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연금 개시 하루 전까지 지정환율을 변경할 수 있어 환율 상황에 맞춘 맞춤형 연금 전략을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한라이프는 오는 9월 1일 출시하는 '무배당 신한SOL메이트달러연금보험'에 해당 특약을 탑재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달러연금보험의 본연적 가치인 환리스크 분산 효과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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