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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정보 유출' 개인정보위, 27일 SKT 제재한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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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정보 유출' 개인정보위, 27일 SKT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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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서 SKT 처분안 상정 확정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오는 27일 SK텔레콤을 제재한다.

21일 개인정보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킹사고로 유심(USIM) 정보 유출을 당한 SK텔레콤 처분안을 안건으로 올리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측은 "27일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지며, 결론이 나올 경우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날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발표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이 SK텔레콤에 대해 엄정 처벌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지난 6일 고학수 위원장은 서울 중구 소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기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빠르게 진행했으며,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과징금 규모에 따른) 관전평은 다양하나, 개인정보위는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선 개인정보위가 1000억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고, 유출사안과 관련 없는 매출액은 산정기준에서 제외된다. 고시 기준에 따라 가중·감경 사유들을 전반적으로 고려 후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어 제재 수준을 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 4월18일 SK텔레콤은 홈가입자인증서버(HSS) 해킹으로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 키 2종(Ki/OPc), 기타 회사 내부 관리용 정보 등 21종을 유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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