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 기업이 법인 분할 등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편법도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즉시 공시토록 하고, 대출과 금리 심사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음에도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 SPC삼립 등 건설과 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산재와의 전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지난달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언급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20일 의결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업체는 공공입찰에서 퇴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해야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지만 앞으로는 연간 합쳐 2명 이상 사망하는 등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기업에도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또 반복적인 사고에는 가중처벌도 강화된다.
반복 사망사고시 공공입찰 제한
법인분할, 명의변경시 제재효력 승계…제재회피 차단
법인분할, 명의변경시 제재효력 승계…제재회피 차단
박종민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 기업이 법인 분할 등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편법도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즉시 공시토록 하고, 대출과 금리 심사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음에도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 SPC삼립 등 건설과 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산재와의 전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지난달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언급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20일 의결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업체는 공공입찰에서 퇴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해야 공공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지만 앞으로는 연간 합쳐 2명 이상 사망하는 등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내는 기업에도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또 반복적인 사고에는 가중처벌도 강화된다.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법꾸라지 행태는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할 경우 제재의 효력을 승계하도록 했다. 낙찰자를 선정할 때 중대재해 위반은 감점항목으로 신설된다. 공공입찰사업 수행 중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 '을'인 건설사에도 공사 일시 정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금리를 높이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식으로 대출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PF 보증심사 등에도 패널티를 부과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상의 불이익을 통해 안전관리를 유도하려는 조치에 해당한다.
목숨과 바꾼 경영 퇴출돼야…법령정비와 지속적 관리 필요
'건설현장 재해감소와 불법 다단계하도급 근절을 위한 요구 발표 기자간담회'. 황진환 기자 |
업계에서는 안전관리 강화로 경영이 위축될 것이라고 볼멘 소리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활동도 결국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목숨과 바꾼 경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산업현장의 작업자들은 모두가 한 가정의 소중한 아빠요, 소중한 남편 혹은 아들,딸들이다. 따라서 산재와의 전쟁은 안전하게 퇴근할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이요,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개별 가정을 지켜주는 일이다. 목숨을 값싸게 여기는 경영은 결코 기업경쟁력이 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산재와의 전쟁은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보듯 그럴듯한 대책만이 능사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실무책임자 중심으로 처벌되면서 의사결정의 최고책임자인 사업주 등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허점을 보였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파견법의 충돌로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꼼꼼한 법령 정비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기업은 생명과 안전은 정당한 투자라는 경영마인드로 재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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