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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ON] 한덕수 모레 다시 소환...특검 "조사 60~70%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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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ON] 한덕수 모레 다시 소환...특검 "조사 60~70%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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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모레 다시 한 번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지금까지 60∼70% 정도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는데, 추가 조사 이후 신병 확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전 총리, 어제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모레 다시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예전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이 기각된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또다시 부른 이유가 있을까요?

[박성배]

한 전 총리가 앞서 19일에 무려 16시간 넘는 장시간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2일 재차 조사를 진행한다는 의미는 묻고자 하는 질문을 모두 소화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야간 조사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수사는 결국 무리한 재판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날을 나누어서 조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원고 측이 관련 근거를 입증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당시까지 진행된 수사기록을 토대로 탄핵의 근거를 제시하기 마련인데, 사실 어떤 사안이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관련자의 진술과 추가 근거는 확보되기 마련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현재 확보된 여러 정황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 이후에 수사가 진척이 되면서 여러 어떤 혐의가 입증될 만한 부분들을 특검에서는 조금 확보할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도 영장 청구가 부족해서 3차 소환까지 가는 건가요?


[박성배]
일단 당사자에게 특검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의문에 대한 답은 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로부터 일정한 진술을 들어야 특검이 확보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 나아가서 예를 들면 CCTV와 같은 영상 자료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CTV에 나와 있는 한 전 총리의 모습은 문건을 국무위원들에게 돌려주는 모습이라든지 문건을 챙겨나오는 모습이라든지 국무위원들이 돌아간 이후에 이상민 전 장관과 마지막까지 남아서 어떤 문건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각 어떤 문건을 나누어 주고 회수하고 같이 보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여러 정황상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있겠습니다마는 한 전 총리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이와 같은 반론, 재반박이 오가면서 사실관계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어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떠한 혐의에 대해서 가장 소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박성배]
한 전 총리는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해야만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특검의 조사 방식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CCTV 영상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최근에는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비상계엄 당시의 동선과 행적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순히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수준은 넘어섰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도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정부기관과 한예종 출입통제 지시를 하는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였다. 즉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실행 행위 전반에 관여하였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입니다. 이 시각이 실체관계와 부합하기 위해서는 한 전 총리의 적절한 항변을 토대로 관련 정황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어느 단계에 이른다면 구속영장 청구에 전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많은 부분이 헌재 심판대에 나온 혐의기도 한데 한예종 폐쇄는 정확히 어떤 혐의인가요?

[박성배]
사실 각종 정부기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집회 시위를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각종 정보기관과 여타 대학에는 출입통제 지시를 단행하는데 특히 한예종은 국가산하기관으로서 국무조정실이 일정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후 한덕수 전 총리가 직접 나서서 정보기관과 한예종 출입통제 지시하였다. 비상계엄에 필요한 각종 실행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세세한 수사 내용, 답변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려진 것으로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경우였고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반되는 두 태도가 앞으로 영장 청구가 돼서 그게 받아들여질지, 기각이 될지, 영향이 있을까요?

[박성배]
사실 이상민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영장 발부 이전에는 나름대로 항변할 부분은 항변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진술을 해왔습니다. 그 반면에 한 전 총리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정황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던 CCTV 영상에 나오는 각종 문건이 무엇인지는 추정에 불과하고 각종 한 전 총리의 행적과 동선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짓기에는 부족한 면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한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항변함으로써 특검으로 하여금 이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과연 영장전담판사가 사실관계 소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혼동 내지는 자신감을 잃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적극적인 항변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모레 추가 조사 후에 검찰의 행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란특검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보수 유튜버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죠?

[박성배]
앞서 경찰이 보수 유튜버 신해식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해 신해식 씨의 핸드폰을 압수했습니다.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성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나 석동현 변호사가 당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논의될 당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 대표에게 지지자 동원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신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건의 배후에는 대통령실이 있다. 이 사건의 배후를 전광훈 목사로 지목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불법적으로 지지자들을 집단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서부지법 사태, 즉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배후는 대통령실이라는 주장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단순히 유튜버나 전광훈 목사가 아니라 그 배후에 대통령실까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시각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사안은 어떻게 될까요?

[박성배]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실행 행위자들은 대다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물론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일부 형량이 감축될지언정 대다수는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데 적어도 신혜식 씨나 전광훈 씨가 교사 혐의가 입증된다면 교사는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고 특히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한 특수교사의 경우에는 정범의 2분의 1 형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혜식, 전광훈 씨를 넘어서서 대통령실이 가담한 정황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때는 단순한 선동을 넘어서서 교사로 볼 여지가 있는데 실제로 교사범으로 선동하기 위해서는 선동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선동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시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한 즉각적인 실행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시는 그 형태의 의미를 불문하는데 통화, SNS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집단 내부의 지시라면 일정 부분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이 흔적을 토대로 그와 같은 지시가 순차 하달되면서 적극적으로 실행행위에 나섰는지를 사실관계 파악을 해본다면 교사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선동에 불과한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특검 상황 살펴봤고요. 김건희 특검팀의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500만 당원 명부를 줄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집행은 쉽지 않아보여요.

[박성배]
오늘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데 오늘까지도 집행은 사실상 어려워보입니다. 특검은 통일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해보는 차원에 불과하니 임의로 관련 명부를 제출해달라는 취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강탈이고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압수수색 영장 적시 피의사실은 강제 입당, 정당법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특검은 당비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일부 인사를 당내 경선에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통일교인들을 집단으로 당원 가입시켰다면 부정선거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나름 시각에 올려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압수수색 영장, 아마 당원 명부는 정보 저장 매체 형태로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 저장 매체는 압수수색 시 범위를 정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합니다. 범위를 정하여 압수수색을 현장에서 실시하지 못하면 정보 저장 매체를 통째로 가져간 다음에 이른바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거쳐서 범위를 정해 추출한 다음에 정보 저장 매체를 다시 돌려주게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아마 현장에서 특검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일부 당원 명부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방식, 즉 일부 범위를 정한 당원 명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로 보이는데 현재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대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그대로 집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단계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집행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감안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집행을 하고자 한다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이대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때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개인정보 강탈의 가능성이 더 낮아짐으로 이때는 어떤 형태로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서 설득을 한다고 한들 계속해서 지금처럼 당사에서 계속 몸으로 막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어떤 카드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사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달리 국민의힘 압수수색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닙니다. 강제로 막아선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를 막아설 명분이 없고 이를 막아선다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함은 자명합니다. 이에 따라서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인 만큼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를 감안해서 특검이 집행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다면 이때는 강행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저항할 명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특검 출범 전의 일이기는 한데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을 둘러싼 띠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입니다. 관봉권은 사실 일반인이 보기도 힘든 건데, 그렇게 그 띠지라면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것을 검찰이 잃어버렸다. 가능한 일일지부터가 궁금합니다.

[박성배]
앞서 검찰이 지난해 12월에 건진법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5000만 원의 현금이 관봉권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띠지와 스티커에는 현금을 검수한 날짜나 담당자, 기계식별번호 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핵심 증거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만한 유의미한 정황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실물 압수수색한 경우에는 그 원형 보존 조치를 취하고 향후 압수물 환부, 가환부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실물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단행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기 이전에 사진 촬영을 해둔 상태라 띠지와 스티커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문제가 덜한데 사진 촬영 등의 원형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그대로 분실했다면 이는 그냥 넘길 사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실무상으로는 검사가 직접 압수물을 보관하기보다는 수사관이나 관련 계장 등 실무자가 압수물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마련인데 통상 압수물은 원형 형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이자 내부 규칙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현금만 중요한 압수물로 판단하고 관봉권 띠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경력이 짧았다고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동안의 실무 관례와는 상당히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모든 현금다발이 띠지가 촬영이 다 되어 있다면 다행스러운 부분이겠지만 실물 그대로 보존 원칙이 해쳐진 부분은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12월에 합수를 해서 4월에 이 띠지를 잃어버린 것으로 파악이 됐고, 내부에서. 알려진 게 최근이잖아요. 이런 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성배]
아마 일정한 의도가 없었다면 설마 압수한 물건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띠지나 스티커가 중간에 분실되리라고는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작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이 압수물을 다시 한 번 분석해야 할 단계에 이르고 특검에 사건을 넘겨야 할 단계에 이르자 압수물을 다시 한 번 찾아보다 이와 같은 분실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진 촬영을 통해서 띠지나 스티커를 확보해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재판 단계에서는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금의 경우에는 띠지, 스티커를 분실한 이상 통상적인 현금의 자금 출처를 찾아나가는 방식을 취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통상 현금의 자금 출처는 관련 장부나 영수증을 확인하고 관련자들 진술과 통화 내역을 토대로 자금 출처를 확보하기 마련입니다. 전격적으로 현금을 받았다 내지는 주었다는 인사의 적극적인 진술이 없이는 관련된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 상황을 검찰이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긴 했는데 지금 건진법사 수사 지휘했던 신 남부지검장이랑 이 이희동 남부지검 1차장이 이미 사직한 상태입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박성배]
이미 사직한 단계이므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다만 이 사안은 비교적 엄중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향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 수사에 준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직한 상황이라 내부 징계조치는 취할 수 없지만 수사에 피의자 내지는 참고인 신분으로서 조사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감찰 상황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도 짚어보자면 김건희 씨가 구속기간이 10일 연장이 됐습니다. 원래는 내일 자정까지였는데요. 구속기간이 그러면 최대 언제까지인가요?

[박성배]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에 구속되었고 구속기간은 초일을 산입하는 만큼 21일이 원 구속기간 만료일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차례에 걸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실제로 연장되었으므로 오는 31일이 구속기간 만기입니다. 통상 검찰은 구속기간 만기 하루 전, 이틀 전에 구속기소를 단행하는 만큼 30일 정도에는 적어도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나아가서 구속기소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김건희 씨는 1, 2차 조사에는 출석을 해서 묵비권을 행사를 했고 이번 조사는 미뤄져서 내일 다시 출석을 하는데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썼습니다. 지금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으로 보세요?

[박성배]
자신의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필로 진술할 경우에 받아들이는 입장, 즉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입장에서는 핑계 내지는 상당히 불량한 태도가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노리고 자필 사유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오후 2시 소환통보 요청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구속 이후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도 이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석은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출석을 이어간다면 그 자체로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출석을 해놓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고유한 권리인 만큼 그로 인한 양형상의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를 두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여지는 없습니다. 출석은 하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다만 상당한 근거가 확보되어 있는데 마냥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형을 높이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출석을 단행한다면 이는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특검이 어느 정도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가늠해보는 자리로 조사를 임할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특검에 출석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끝으로 채 상병 특검 소식도 짚어봐야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측근이죠. 투자자자문 회사 전 대표인 이 대표가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배]
채 상병 특검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측근과 함께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최근 망가뜨리고 한강공원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시점은 특검 등이 이종호 대표와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직후에 이루어졌는데 사실 당시 망실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게 핸드폰을 부쉈고, 이후에 한강공원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망실했던 휴대전화는 특검이 다시 확보했다고 하고, 당시 망실 과정에 관여했던 측근으로부터도 여러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전 대표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즉각적으로 망실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의혹, 삼부토건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등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 여러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사실 이 휴대전화에는 각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대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당사자는 자신의 혐의를 모면하거나 수사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여러 인사들과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사후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에서도 당시 사건의 관련 사실을 추정해 볼 만한 단서는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단서를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 이와 같은 휴대전화 증거인멸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까지 3대 특검 수사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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