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 임경빈 학생의 어머니 전인숙 씨가 2024년 3월17일 경기 안산시 단원고 4·16기억교실에서 추모 메시지를 바라보고 있다. 문재원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됐지만 이송이 지체돼 숨진 임경빈군의 유족이 국가와 해양경찰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재판장 염기창)는 20일 임군의 부모가 대한민국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전 청장 등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은 피구조자를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지휘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임군을 구조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기존 확정판결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임군이 구조됐을 당시 즉시 이송해도 생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 등 공무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임군이 해경 함정에 인계될 당시 이미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정황이 다수 있었고,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이동시키지 않은 것에 고의나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기 전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와 유족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각 단계에서 성실히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임경빈 학생의 모친 전인숙 씨가 2024년 3월17일 경기 안산 단원고4.16기억교실에서 아들의 자리를 살펴보고 있다. 문재원 기자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와 발표를 보면 임군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 맥박이 뛰는 상태로 구조됐지만 병원 이송이 5시간 가까이 지체됐다. 김 전 청장 등이 헬기를 타고 이함하는 바람에 이송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당일 오후 10시5분쯤에서야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해 결국 숨졌다.
유족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군을 해상에서 발견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2022년 8월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세월호 참사와 직접 관련된 소송 중 마지막이다.
이날 법정엔 세월호 리본과 노란 팔찌를 멘 시민과 활동가 30여명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판결 직후 방청석에서는 답답한 듯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한 방청객은 “그러면 공무원(개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법정을 직접 찾은 임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눈이 빨개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씨는 “해경들은 너무나 잘살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들을 지키는 자리에 우뚝 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른 세월호 참사 유족들도 “법원은 국가의 구조 지연과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고,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끝내 묻지 않았다”며 “오늘의 판결은 저희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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