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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자전거' 외부 도로 운행 금지…고동진,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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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자전거' 외부 도로 운행 금지…고동진,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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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AI 글로벌 콘퍼런스'가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AI 글로벌 콘퍼런스'가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의 외부 도로 운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사고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픽시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어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수배 이상 길지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묘기 영상이 확산하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제동장치가 장착된 경우에만 자전거로 인정해 안전운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경우 이면도로·자전거도로·보도 등 모든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고동진 의원은 “실내경기용으로 제작된 픽시자전거를 외부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도 큰 위험에 노출된다”며 “외부 운행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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