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
주식 거래 때 손익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증권거래세의 개정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소액 투자자와 손실 투자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시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부과된다.
이로 인해 연간 거래금액이 소액인 개인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연간 주식 양도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 △연간 손익통산 결과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환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방식으로 운영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손실을 보더라도 무조건 부과되는 '통행세' 성격의 세금으로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액 투자자와 손실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후 발생하는 주식 양도부터 적용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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