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이뉴스24 언론사 이미지

드론사령관 변호인이 '군사비밀 유출'…특검, 조사 배제

아이뉴스24 최기철
원문보기

드론사령관 변호인이 '군사비밀 유출'…특검, 조사 배제

속보
경찰, 동작경찰서 압수수색…김병기 수사무마 청탁 의혹
'입장 표명' 명목으로 언론에 공개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변호인이 특검 조사내용과 군사비밀 등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조사 참여에서 배제됐다.

불법 비상계엄 및 외환죄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0일 "김 사령관 변호인 중 한명이 특검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내용과 군사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참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특검법과 이에 의해 준용되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른 조치다. 다만, 다른 변호인은 참여에 제한이 없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변호인 없이 조사받지 않겠다면 조사 일정을 미룰 예정이다.

특검팀 설명에 따르면, 김 사령관 변호를 맡은 A변호사는 김 사령관의 입장 표명을 이유로 언론에 특검 신문과 군사비밀 내용을 수차 유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변호인에게 수차 경고한 바 있다"면서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A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공범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유출했다. 박 특검보는 "대표적인 증거인멸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적극 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 안 됐지만 필요하면 당연히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특검 수사 방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언론에 유출한 변호사도 특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