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하차 2번 태그만으로 간편 이용…관내 추가요금 전면 폐지, 교통복지 서비스 강화
충남 계룡시가 시민 이동 편의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행복택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간소화된 이용 절차와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행복택시 이용절차가 '승차-촬영-전송-하차'의 네 단계에서 각각 태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승차와 하차 시 두 번만 태그하면 된다.
이로써 불필요한 절차가 줄어들어 이용자는 물론 운전자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택시 요금도 관내 이동 시 기본 자부담금 1000원 외에 총 요금이 70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이용자가 추가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관외 구간에 대해서만 7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조정됐다.
행복택시 이용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등이다.
택시 이용 희망자는 거주지 면·동사무소에서 행복택시 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민 이동 편의성은 물론 운전기사의 업무 부담도 한층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통복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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