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4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이은 인명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현재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법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을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서는 사고로 인해 4명이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정지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포스코이앤씨에 적용할 수 있는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 관련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에 대한 제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포스코이앤씨의 제재 수위에 대해 확정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주요 구조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키고 공중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한해 건설면허를 말소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최대 행정처분 수위가 영업정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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