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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떠다가 검사했던 ‘녹조’… 수돗물 취수구 앞에서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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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떠다가 검사했던 ‘녹조’… 수돗물 취수구 앞에서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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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채수 장면. 환경부 제공

채수 장면.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낙동강 녹조·수질 검사를 위한 물 뜨는 장소를 기존 취수 2~4㎞ 상류에서 취수구 50m 안으로 옮긴다. 녹조 검사에서 조류경보 발령까지 사흘넘게 걸렸던 기간도 당일 발령이 가능하도록 앞당기기로 했다.

녹조 검사 방식 개편…낙동강을 시작으로 확대


환경부는 19일 ‘녹조 검사 방법·정보 공개 개편안’을 공개하고, 앞으로 해평(경북 구미)과 강정·고령(대구), 칠서(경남 창녕), 물금·매리(경남 김해) 등 낙동강 주변 4곳에서는 녹조 검사를 위해 물을 뜨는 지점을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취수구 근처가 아닌 그보다 2~4㎞ 떨어진 상류에서 ‘물 표본’을 채집해 남조류 농도를 측정했다. 상류 지점은 유속이 느린 취수구와 비교해 물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남조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조류경보는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 세포 규모에 따라 발령된다. 채수한 물에서 1㎖당 1000세포 이상이면 ‘관심’, 1만세포 이상이면 ‘경계’, 100만세포 이상이면 ‘대발생’ 단계 조류경보가 발령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수구로부터 상류 약 2~4km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다보니 실제 취수구와 녹조 상황에 차이가 있었다”며 “녹조 채취 지점을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하면 녹조 정보를 취·정수장에 제공해 정수 처리 강화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조 검사부터 경보 발령 까지 조류경보 발령 전 과정은 하루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통상 물을 뜨고 분석해 경보를 낼 때까지의 기간이 평균 3.5일 걸렸는데, 앞으로는 검사 당일에 채수와 결과 분석, 경보 발령까지 끝낸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류경보체계 개선 방안은 낙동강을 시작으로 전국 하천으로 확대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출입기자실에서 녹조 수질검사 방식과 정보 공개 개편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출입기자실에서 녹조 수질검사 방식과 정보 공개 개편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먹는물과 공기 중, 농산물에 대한 녹조도 모니터링한다. 그간 먹는물 안전 관리를 위해 남조류 세포 수 기준으로 조류 경보를 발령했는데, 올해 말부터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 농도까지 고려해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민간 전문가들이 채취하는 녹조의 농도와 왜 환경부가 채취하는 농도가 다르냐’ 이런 원천적인 불신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객관적인 상황을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낙동강과 다른 4대강의 녹조 문제를 이재명 정부 내에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기중 조류독소 검사 ‘투명성’ 제고…위해성 판단은 ‘불투명’


공기중 조류독소 조사는 하반기에 착수한다. 지난 2월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와 전문가 집단은 낙동강 일대 거주민들의 코에서 녹조 독소(유해 남세균)가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냈다.


환경부는 조사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시료채취 단계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됐던 정부와 환경단체·전문가 공동조사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022년부터 3년간 공기 중 조류 독소를 분석한 결과 독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먹는물과 달리 공기중 조류독소는 위해성을 가늠할 관리 기준(건강영향기준)이 현재 없는 상태다. 조사를 통해 공기중 조류독소 검출이 확인됐다해도 인체에 위해한 수준인지, 위해하다면 얼마만큼 치명적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위해성을 판단할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출이 된 것과 위해성은 여부는 별개”라면서 “올해 연구에서 어느정도 수준까지 연구 결과가 나올 지는 알 수 없지만, 연구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다 없다, 그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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