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불출석한 박 검사의 빈 자리. 연합뉴스 |
‘검찰청 술파티’ 위증, 불법 쪼개기 후원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공판준비기일에서 “올해 12월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들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며 이 전 부지사 쪽 변호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중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쟁점별로 심리하기로 하고, 그 전까지 국민참여재판 절차 준비를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한 공동피고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는 재판을 분리해 일반적인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후보를 위해 쌍방울 김 전 회장을 통해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청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허위 증언해 위증한 혐의(국회법 위반)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김 전 회장 등을 동원해 검찰청 내에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해 회유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인 2019년 산림복구 묘목이 아닌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도록 경기도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쌍방울의 대북송금(800만 달러)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올해 6월 징역 7년8개월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 중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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