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故) 이선균 씨에 대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44)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상 위법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44)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상 위법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다”라며 “(유출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2023년 10월 2차례에 걸쳐 이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모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언론사는 같은 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또 이와 별개로 이씨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를 기자 2명에게 유출한 경찰관 B 경위도 기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9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B 경위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 자료를 전달받은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그 원본을 보도했다.
이씨는 2023년 10월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12월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