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법무부, 광복절 맞아 체류기간 지난 동포에 합법 체류자격

연합뉴스TV 이동훈
원문보기

법무부, 광복절 맞아 체류기간 지난 동포에 합법 체류자격

속보
위성락 실장 "정부, '하나의 중국' 존중하는 입장"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올해 8월 18일 이전에 체류 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으로, 특별 합법화 조치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11월 28일까지입니다.

또 이를 통해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가 국내에서 90일 넘게 장기 체류하는 경우엔 사회 통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할 방침으로, 미이수시 체류 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해집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