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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에게 음란 메시지...교육청 "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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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에게 음란 메시지...교육청 "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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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월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며'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한 것을 뒤집은 겁니다.

이에 따라 익산교육지원청은 다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징계와 교사 보호 조치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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