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실물 주화 스케치 /사진=머니S 임한별 |
금융당국이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해 신규 영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중단 기간은 이날부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기본 규율체계를 담은 가이드라인 발표 전까지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대여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율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보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다음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한 바 있다.
이용자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A거래소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경우 6월 중순부터 한달여 간 2만7600여명이 1조5000억원을 이용했다. 이중 3635명(13%)이 강제청산을 경험했다. 주식시장에서 강제청산 비율이 1%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해석이다.
시장질서도 어지럽힌다고 봤다. A거래소와 B거래소는 테더(USDT) 대여서비스 시행 이후 매도량이 급증해 해당 거래소의 테더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했다. 국제 가격대비 국내 가격의 차이를 나타내는 테더 프리미엄은 양(+)에서 음(-)으로 전환했다. 이는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테더의 가격이 글로벌 시장보다 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적지 않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이 신규 영업이 지속될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 이전에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새롭게 시장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도 기존 대여 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 연장 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는 가이드라인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을 재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행정지도 이후에도 신규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과 주식 등 관련 시장 규율 방식,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기본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내용과 운영 경과 등을 바탕으로 법제화도 추진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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