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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5세부터 사망보험금 연금으로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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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5세부터 사망보험금 연금으로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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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이가 65세에서 55세로 낮춰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퇴와 국민연금 수령 시점 간 소득 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연령대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출시될 연금전환 특약 상품에 가입하면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기존 가입자도 제도성 특약을 부과해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10월부터 한화생명과 삼성생명, 교보생명, 그리고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가 해당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보험사들은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 기존 계약자들에겐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연금 신청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가능하고, 일시금 지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일단 연 지급 연금형 상품이 먼저 출시되지만 추후 월 지급 상품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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