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진=공동취재단〉 |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 1억6500만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해당 자금의 출처를 파악할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한 신권을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공급할 때 사용하는 밀봉된 현금다발로 화폐의 수량과 상태를 보증합니다. 주로 5000만원 단위로 포장합니다.
관봉권 스티커와 띠지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 등이 나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띠지에 적힌 정보를 바탕으로 자금줄을 역추적하는데, 남부지검이 중요 단서를 분실한 것입니다.
검찰은 관봉권 스티커는 촬영했지만, 띠지는 잃어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티커와 띠지는 직원의 실수로 버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검찰 상부에 보고됐지만, 감찰은 진행되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에도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물이 멸실·훼손·변질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건진법사의 현금다발 같은 특수압수물은 월 1회 점검해야 합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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