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코노믹리뷰 언론사 이미지

SOC 예타 기준 26년 만에 완화…지방 건설경기 숨통 트이나

이코노믹리뷰
원문보기

SOC 예타 기준 26년 만에 완화…지방 건설경기 숨통 트이나

서울맑음 / -3.9 °
[박영규 기자]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기준을 26년 만에 대폭 완화한다. 지방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공공공사 유찰과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으로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는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1999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기준 금액이 상향되면 기준 이하 사업들은 예타 절차 없이 바로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을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경제성(B/C)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 평가하는 구조인데 이 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와 공사비지수 간 격차가 4%를 넘으면 평균값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는 건설 부문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으로 물가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다.

낙찰 단계에서는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예타 기준 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경제 규모가 커졌지만 1999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7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기준 현실화 및 제도 개선'을 포함한 '건설업 규제개선 과제' 20건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당시 한경협은 경직적인 예타 기준과 과도한 심사 기간이 인프라 투자 시기를 놓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으로 상향하고 간소화된 '신속 예타(Fast-Track)' 제도를 활성화해 심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기준 완화로 SOC 사업 수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예타 기준이 완화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SOC 사업들은 예타가 면제돼 수주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대한건설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최근 무너지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공공공사의 경우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 낙찰률 상향, 총사업비 산정기준(예타 단가, 물가기준 등) 현실화, 자율조정 항목 확대 등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마련돼 향후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숨통이 상당부분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이번 예타 기준 완화가 SOC 사업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사업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단가기준 재정비, 물가반영 기준 개선, 중소공사 낙찰 하한율 상향 등도 사업환경의 변화를 기존 제도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