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내란 특검, 한덕수 19일 재소환…‘계엄 관여’ 구속영장 청구 검토

경향신문
원문보기

내란 특검, 한덕수 19일 재소환…‘계엄 관여’ 구속영장 청구 검토

서울맑음 / -3.9 °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달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없이 궐석으로 진행된 재판에선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게 19일 나오라고 요청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 및 헌법적 책무 등이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압수수색, 국무위원 소환조사 등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

“윤, 이진우에 ‘계엄 다시 하면 된다’ 해…총 이야기도” 재판 증언 나와

특검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고, 이후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폐기한 과정을 지적하며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면서 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게 아닌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연루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12분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구속된 이후 두 번째로 특검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하달하는 등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구속 기한인 21일 전에 구속기소한 다음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이날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궐석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이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이 국회 앞으로 출동할 때 관용차를 몰았던 이민수 중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차 안에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의 통화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중사는 “첫 번째 통화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두 번째 통화에서 ‘총’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에서 듣던 목소리라 윤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서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중사는 “총을 ‘써서라도’인지 ‘쏴서라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총을 이용하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중사는 그간 수사기관에서 이런 내용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