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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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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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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합성대마 매매”
아내·지인은 징역형 집유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512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73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지인 A씨는 징역 3년,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각각 241만원, 563만원을 추징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2020년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한 점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다”고 했다.

아내 임씨에 대해서는 “대마 흡연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성대마를 2차례 구입해 3차례 사용하고,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9차례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 은밀하게 전달) 수법으로 액상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그는 임씨 등 2명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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