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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음란메시지 고교생, 교권침해 맞다"…판단 뒤집힌 까닭

중앙일보 신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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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 음란메시지 고교생, 교권침해 맞다"…판단 뒤집힌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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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교육청 전경. [사진 전북도교육청]

전북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교육청 전경. [사진 전북도교육청]


여교사에 음란 메시지를 보낸 고등학생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18일 전북교육청은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도내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사건은 한 고등학생이 여성 교사에게 학교 일과를 마친 이후 시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다.

앞서 지난 6월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메시지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면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를 뒤집은 결정을 내린 셈이다. 당시 교권보호위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자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교권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피해 여교사의 뜻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전주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를 다시 열고 해당 사안을 교권 침해로 의결한 뒤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권 침해 결정이 나면 교사와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 교사에 대한 강화된 보호 조치 등이 취해진다. 가해 학생은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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