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젤리를 훔쳐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6월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젤리를 훔쳐 초등학생 6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젤리를 먹은 학생 중 4명은 메스꺼움 등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젤리를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아이들에게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지만, 피해자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절도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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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