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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군, '무자격' 업체와 P-3 해상초계기 군수지원 수의계약?

이데일리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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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군, '무자격' 업체와 P-3 해상초계기 군수지원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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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P-3C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사업
해군, 원제작사인 록히드마틴과 수의계약 입장
캐나다 업체 "능력없는 자회사와 수의계약 부당"
해군 "캐나다 업체, 라이선스 문제 장기계약 어려워"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군이 P-3C 해상초계기의 원활한 군수지원과 가동률 유지를 위한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간 이 사업에 관여해 온 캐나다 MHD-로클랜드는 해군에 항의 서한을 발송해 경쟁계약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원제작사가가 아닌 라이선스 계약 업체의 경우 장기간 계약 유지를 담보할 수 없어 관련 규정상 원제작사인 록히드마틴 지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MHD-로클랜드는 40년 이상 P-3 항공기에 대한 후속군수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다. 지난 2021년부터 대한민국 해군의 P-3 후속군수지원 자문에 응하면서 사업 기회를 모색해왔다. 하지만 최근 해군이 P-3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의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MHD-로클랜드는 최근 해군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PBL 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라 원제작사인 록히드마틴 항공사업부(LM Aeronautics)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록히드마틴 항공이 P-C PBL 프로그램의 계약자냐”면서 “그렇지 않다면 다른 회사가 한국과 단독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데, 어떤 이유냐”고 따졌다. 또 “한국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회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의중을 물었다.

우리 해군의 P-3 해상초계기가 음향탐지 부표(소노부이)를 투하하고 있다. (사진=해군)

우리 해군의 P-3 해상초계기가 음향탐지 부표(소노부이)를 투하하고 있다. (사진=해군)


PBL 사업은 관련규정상 원제작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가 복수일 경우 경쟁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P-3 항공기는 록히드마틴 항공사업부가 만든 항공기다. 그러나 록히드마틴 항공사업부는 P-3 관련 PBL이나 한도액계약(BOA) 등의 후속군수지원 사업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록히드마틴 항공사업부로부터 권한을 획득한 업체가 PBL 사업을 수행한다.

이에 해군은 록히드마틴의 글로벌 계약 책임 자회사인 록히드마틴 글로벌 INC.(LMGI)와 수의로 계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MGI가 선정한 록히드마틴 관계사인 록히드마틴 덜코(DERCO)로 하여금 실제 사업을 수행케 하겠다는 것이다. 5년간 600억 원 규모다.

그러나 MHD-로클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P-3 관련 후속군수지원 인증 업체는 자사를 포함해 3개뿐인데, 덜코는 관련 업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록히드마틴 항공사업부로부터 후속군수지원 라이선스를 획득한 MHD-로클랜드 등 업체와 경쟁 입찰을 하면 더 싼 가격에 PBL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차피 덜코가 사업을 진행해도 관련 전문성이 없어 자사를 포함한 3개사 중 한 곳이 하청으로 실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비싼 가격에 PBL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MHD-로클랜드는 600억 원 보다 50억 원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군은 장기간 계약 유지를 담보할 수 없고, 록히드마틴 항공사업부로부터 이를 확인받아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MHD-로클랜드는 “그간 록히드마틴 항공사업부와 문제없이 라이선스 갱신을 이어 왔다”면서 “해군의 우려사항을 고려해 계약조건 상에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원제작사와의 라이선스를 PBL 계약 기간 동안 유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