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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걸린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산재인정 1심 판결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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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걸린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산재인정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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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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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낸 소송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단체인 '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32살 노동자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씨는 18살이던 지난 2011년 입사해 충남 천안 탕정사업장에서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2021년 1월 급성 골수병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같은해 6월 요양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와 질병간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정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질병이 작업장 환경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 속도로 악화했다고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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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