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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 강혜경 “검찰, 검수완박법 위반하고 기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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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의혹 강혜경 “검찰, 검수완박법 위반하고 기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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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경(왼쪽)씨와 그를 대리하는 문건일 변호사가 18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공판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강혜경(왼쪽)씨와 그를 대리하는 문건일 변호사가 18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공판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쪽이 “검찰이 검찰청법을 어기고 강씨를 사기 혐의로 공소 제기했기 때문에, 이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강씨 쪽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불과 13일 전에 ‘사건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18일 국회 정책개발비 2천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경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강씨 변호인은 창원지검이 2025년 2월4일 작성한 사기 혐의 ‘사건인지 보고서’를 공개하고 “보고서 작성 당시 부장검사를 포함한 창원지검 형사4부 소속 검사 모두가 이 사건 조사에 투입돼 있었는데, 이 사건 공소 제기도 형사4부 부장검사가 했다”며 “이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2항을 어긴 것이다. 따라서 이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에 따라, 지난 2022년 5월9일 신설됐다. 지난 2월14일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는 이 조항을 적용해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기소한 광주지검의 공소제기를 기각한 바 있다. 이 조항을 어겨서 공소 기각된 첫 사례였다.



강씨 변호인은 또 “검찰은 지난 2월17일 강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보다 불과 13일 전인 2월4일 사기 혐의에 대한 ‘사건인지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검찰이 실제 이 내용을 파악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전이었다”며 “검찰이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강씨를 압박하기 위해 사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절차적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서 부랴부랴 ‘사건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인지하고 채 2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9월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사기 혐의 관련 증거로 사용했다. 이는 영장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 수사관도 “모른다”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태균씨 등 5명을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창원지검은 이 사건을 검사가 없는 사무국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언론 보도가 시작된 지난해 9월에야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4명으로 이뤄진 형사4부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창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해 10월17일 검사 2명을 창원지검에 파견해 수사팀에 합류시켰다. 또 11월6일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등 4명을 추가 파견해서 검사 11명으로 이뤄진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하지만 사건이 계속 커지자 지난 2월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현재는 지난달 2일 출범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하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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