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공포안 등 15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합니다.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보도전문채널도 노사 합의로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의 의무를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대통령 #방송법 #양곡관리법 #농안법 #국무회의 #의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성승환(ssh82@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