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사건으로 계엄군법회의에 출두한 김대중 전 대통령(앞줄 오른쪽 두번째). 경향신문 자료사진 |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신군부에 친서를 보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집행 여부가 한·미 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김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이날 공개했다. 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1980년 11월10일 카터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고, 카터 대통령은 그해 12월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답신을 전두환에게 전달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전두환에게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잠시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한 뒤, 카터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는 사형 집행 가능성을 놓고 “미국 국민과 의회, 정부 안에서도 우려가 크다”는 내용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경고와 우려가 포함됐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대통령 친서는 미국 내 많은 인사들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부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김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사형을 중단하라는 압박이 거세지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미국으로 출국해 약 2년간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85년 귀국했다.
최근 기밀이 해제된 자료는 종이 상자로 2박스, 약 3150장 분량으로, 미 국무부 산하 인권 및 인도주의국에서 작성하거나 보관했으며 1980년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이 국무부로 보낸 전문(電文), 내부 문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내용이 처음 공개된 것은 당시 전두환이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이에 대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안 등이다.
미국 정부가 김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을 상세히 보고한 기록도 있다. 국무부 법률고문실이 1980년 12월 22일 작성한 보고서는 총 56쪽 분량으로, 체포 순간부터 재판에 이르는 과정을 제삼자의 관점에서 상세히 담았다. 보고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으며, 김 전 대통령의 활동이 계엄 해제와 자유선거 촉구 등 민주국가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법적 정치 활동이었다고 명시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1980년 11월 18일 백악관에서 만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미국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특별 보좌관과 김경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회의록도 함께 공개됐다. 브레진스키는 “김대중 사건의 결과는 범죄에 대한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로 인식돼 한국에 대한 국제적 평판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벼랑 끝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과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에 관해 “재판의 불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재확인하고, 한국 현대사 연구와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확보한 자료 중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1980년 8월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발행한 ‘광주에서 발생한 최근 사건에 관한 문서’는 같은 해 5월 19∼24일 광주에서 벌어진 사태를 직접 목격한 증언자의 기록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계엄군이 시민과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한 행위를 상세히 기록하며 “한국 군인들의 무절제한 야만성”에서 비롯된 “대량 학살과 암살”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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