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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사귀려면 허락받아” 서울대 갑질 교수…대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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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사귀려면 허락받아” 서울대 갑질 교수…대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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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대학교. 한겨레 자료사진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사생활을 과도하게 간섭하는 등 갑질을 한 교수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ㄱ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에 대한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2018년 ㄱ씨가 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신고를 받았다. 조사 결과, ㄱ씨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부당하게 질책했고, 학생들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간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도학생 ㄴ씨를 성추행한 내용도 조사 결과에 포함됐다.



ㄴ씨가 인권센터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교수 ㄱ씨는 ㄴ씨가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자신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ㄴ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사실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건 지도교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ㄱ씨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다고 했다. 또한 2016년 학과 회식이 있었던 다음날 ㄱ씨는 “문학 박사과정생이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모습을 보았냐. 지도교수에 대한 예의를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대학원생들에게 보냈다.



2019년 ㄱ씨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ㄱ씨는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ㄱ씨는 교원소청심사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ㄱ씨의 일부 징계 사유가 사실오인”이라며 원소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봤을 때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까지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형사 사건을 거치며 달라져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징계 사유 가운데 성추행 부분은 인정되지 않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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