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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노린 딥페이크 협박 '수사중지'…지방선거 앞 경고등

연합뉴스 이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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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노린 딥페이크 협박 '수사중지'…지방선거 앞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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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처벌법 있지만 인터폴 회신 없어 해외 추적 한계
더 정교해진 AI에 출마 예정자 불안 증폭…"대응책 필요"
[촬영 김성민]

[촬영 김성민]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이율립 기자 =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벌어진 딥페이크 협박 사건 수사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결국 중단됐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딥페이크 피해를 당한 서울, 인천 등의 기초의원들에게 수사중지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은 그동안 범행에 사용된 메일 계정, 접속 IP, 휴대전화 번호, 전자지갑 주소 등 단서를 토대로 다각도 수사를 진행해왔다.

메일이 해외에서 발송된 만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도 요청했으나 회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의자 추적은 난관에 봉착했다.

경찰은 '수사 종결'이 아닌 중지이기 때문에 인터폴 공조에 진척이 있거나 추가 단서가 확보될 경우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 협박 메일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다. 피해자는 주로 20∼40대 남성으로, 얼굴을 합성한 나체의 남성이 여성과 누워있는 사진이 담긴 경우가 많았다.


발신자는 협박 메시지와 함께 불법 합성물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며 QR코드를 보내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의 기초의회 소속 최소 40여명이 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지난 4월 순천시의회 의원 3명이 메일을 받았다.

피해를 알리지 않은 의원도 있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딥페이크 (PG)[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딥페이크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딥페이크로 누군가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일반 허위사실 공표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다. 하지만 협박범을 잡지 못하면 법 제정의 취지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출마하려는 피해자들은 벌써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방선거는 선거구는 작고 후보는 많다 보니 딥페이크가 다시 선거철에 악용될 소지는 충분해 보인다"며 심란함을 드러냈다.

그동안 이메일에 첨부된 딥페이크 합성물은 상대적으로 조악했지만, 몇개월 사이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한 점도 불안감을 증폭하는 요소다.

최병호 고려대 AI연구소 교수는 "이제 일반인이 육안으로 딥페이크를 구별하기 어려워졌다"며 "선거철 딥페이크 문제는 당연하게 발생한다고 예상하고 대응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투표 방해 행위는 테러급이자 강력 범죄"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해외발 딥페이크 추적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출처 불명 영상이 있으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AI 리터러시(문해력)'를 키우는 캠페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국가 차원에서 딥페이크 진위를 판별해주는 프로세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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