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담뱃불 튕겼다가 13억원 활활…공장 불태운 직원들의 최후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원문보기

담뱃불 튕겼다가 13억원 활활…공장 불태운 직원들의 최후

서울맑음 / -3.9 °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자신이 다니던 공장에 13억원대 화재 피해를 낸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자신이 다니던 공장에 13억원대 화재 피해를 낸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자신이 다니던 공장에 13억원대 화재 피해를 낸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30대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2월9일 경북 경산의 한 공장 창고 옆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담뱃불을 끄기 위해 손가락으로 담배꽁초를 튕겼다. 그런데 이때 떨어져 나간 불씨가 창고 옆에 쌓여 있던 쓰레기 더미에 옮겨붙으면서 공장 건물까지 불이 번졌다.

이로 인해 공장 건물 387.6㎡, 커피 로스터기 3대, 석발기 1대, 포장기 등 시가 약 13억1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화재로 인한 손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들에 대해 형사적으로 최소한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